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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 “검찰의 무책임한 기소로 인생 망가져”

기사등록 : 2019-07-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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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1년 구형…“윤지오 진술 일관성 있어”
조씨 “10년 전 무혐의 받고 재기소…억울하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50) 씨가 “검찰의 무책임한 기소 때문에 저와 제 가족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는 15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0년 전 윤지오(32·본명 윤애영) 씨는 본인에게 이득이 없음에도 자연스럽게 목격한 사실을 진술했다”며 “윤 씨 진술의 일관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윤 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여론이 있지만 윤 씨는 이미 10년 전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한 것”이라며 “피고인 또한 조사과정에서 거짓말한 부분이 있었고, 윤 씨의 진술만으로 기소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SBS]

조 씨는 최후변론에서 “2008년 지인의 생일파티에 고인과 동석했을 뿐인데 윤 씨의 무고로 누명을 썼다가 혐의를 벗고 10년이 흘러 다시 기소돼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 추행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씨의 거짓말과 검찰의 무책임한 기소로 평범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강제추행범이 돼 끌려나왔는데 10년 전 사건을 꺼내 재기소할만큼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싶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조 씨 측 변호인 또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검찰의 증거는 윤 씨의 진술 뿐인데 이미 신빙성이 없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오염된 윤 씨의 진술은 피고인의 유죄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장 씨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성접대 관련자들에 대한 문건을 남기고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문건에는 장 씨가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서 조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해 기소됐다.

조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22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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