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대한석유협회가 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발족했다.
대한석유협회는 16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여의도 대한석유협회 사무실에서 '석유협회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공포된 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의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 유통량 별로 올 하반부터 2030년까지 유예기간에 따라 생산 및 수입업자가 등록해야 한다.
석유협회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식 [사진=대한석유협회] |
이번에 발족한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대표자, 사업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컨소시엄 대표는 대한석유협회장이 맡게 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석유협회 회원사들은 자사에서 수입·제조하는 화학물질의 원활한 등록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공동등록 컨소시엄은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성공적으로 등록해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적극 협조하는데 목표를 뒀다"며 "정유업계 내 협업으로 등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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