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산업

대한석유협회,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유 4사 참여...협업 통한 화평법 등록 시간·비용 절약 기대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대한석유협회가 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발족했다.

대한석유협회는 16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여의도 대한석유협회 사무실에서 '석유협회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공포된 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의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 유통량 별로 올 하반부터 2030년까지 유예기간에 따라 생산 및 수입업자가 등록해야 한다.

석유협회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식 [사진=대한석유협회]

이번에 발족한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대표자, 사업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컨소시엄 대표는 대한석유협회장이 맡게 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석유협회 회원사들은 자사에서 수입·제조하는 화학물질의 원활한 등록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2026년 07월 02일
나스닥 ▼ -0.8%
25833
다우존스 ▲ 1.12%
52900
S&P 500 ▲ 0%
7483

석유협회 관계자는 "공동등록 컨소시엄은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성공적으로 등록해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적극 협조하는데 목표를 뒀다"며 "정유업계 내 협업으로 등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otori@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