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시행에 맞춰 지역 내 사업장들과 함께 윤리강령 선포식을 진행했다.
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정하고 이를 취업규칙에 담아야 한다.
윤리강령 선포식 개최 모습 [사진=대전노동청] |
선포식에는 충남대학교병원·한화에너지·삼성전기·세종사업장·롯데백화점·세이백화점 등 지역 내 10개 사업장의 대표 및 임원들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각 기업특성에 맞는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우수 대응 사례들을 서로 공유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다짐을 함께했다.
이들 기업들은 윤리강령 선포 후 조직 내 문화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등을 진행하며, 지역 내 동종의 사업장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명로 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시행으로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탈피해 유연하면서도 생산성 있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돼 건강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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