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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녹십자MS·태창산업 '혈액백 악성담합' 적발…77억원 처벌

기사등록 : 2019-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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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MS·태창산업 짬짜미 덜미
대한적십자사 혈액백 입찰 담합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 부과
녹십자MS·소속직원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녹십자MS와 태창산업이 대한적십자사의 혈액백(헌혈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 입찰에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 건으로 77억원의 과징금과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 담합한 녹십자MS와 태창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녹십자MS와 소속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들이 담합한 입찰 건수는 지난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3건이다. 계약 수량만 620만8031개에 달하는 규모다.

혈액백은 헌혈자로부터 전혈을 채취할 때부터 혈액제제가 제조되는 과정, 그리고 혈액제제가 실제 수혈자에게 사용될 때까지 보관하는 저장용기를 의미한다. [사진=뉴스핌 DB]

우선 2011년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동부, 부산, 경기, 인천, 강원, 대구·경북, 제주 등 9개 혈액원에 대한 혈액백 입찰 건에서는 녹십자MS가 137만1841개를 낙찰 받았다.

태창산업은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울산, 경남 6개 혈액원의 62만9536개를 받았다.

2013년 혈액백 입찰에서는 녹십자MS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동부, 부산, 경기, 인천, 강원, 대구·경북, 제주, 울산 등 10개 혈액원의 156만3882개를 받았다. 태창산업은 충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 경남 등 5개 혈액원의 59만3662개를 받았다.

2015년 혈액백 입찰에서는 녹십자MS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동부, 부산, 경기, 인천, 강원, 대구·경북, 제주, 울산 등 10개 혈액원의 145만120개를 계약했다.

태창산업은 충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 경남 등 5개 혈액원의 59만8990개를 받았다.

계약금액으로는 녹십자MS 645억원, 태창산업 263억으로 총 908억원 수준이다.

공정위가 결정한 과징금 규모는 녹십자MS 58억200만원, 태창산업 18억9600만원이다.

대한적십자사 발주 혈액백 입찰 담합 2개사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2011년에 공고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하게 되자,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망수량 입찰제가 도입되면서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전체 혈액백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물량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신 과장은 또 “이러한 희망수량 입찰제의 특성상 입찰 참여자들이 원하는 수량을 낙찰 받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2개 사는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제재는 대다수의 국민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헌혈 과정에 필요한 용기를 이용해 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보건 분야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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