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공정경제] 입찰 짬짜미 사전감시 가동…손해배상 책임도 강화

기사등록 : 2019-07-09 15: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감시 공기업 12곳으로 확대…2곳 추가 협의중
입찰 서약서·계약서에 '담합 배상책임' 명문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입찰 짬짜미'를 사전포착하는 '실시간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을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한다. 또 공공입찰 계약서에는 입찰담합에 따른 ‘배상책임·배상액’을 물도록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이은 세 번째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다.

9일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주제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거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이 논의됐다. [뉴스핌 DB]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은 이날 정부가 제안한 모범 거래모델 중 하나로 제시됐다. 해당 모델은 공공기관이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참가업체와 투찰가격 등 주요 정보들이 공정위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입찰담함을 포착하기 위해 2009년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징후 분석시스템을 가동해 왔다. 그러나 참여하는 공기업 수가 적고 조달청으로부터 수집하는 정보도 많지 않아 입찰 징후 포착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참여 공기업 수를 12곳으로 늘리고 수집하는 정보도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왔다.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정위 시스템과 연동되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실시하도록 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이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협의를 통해 공기업 2곳의 시스템을 추가로 연동시키고, 자체 입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공공기관은 자체 시스템과 공정위 시스템이 실시간 연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이 입찰 참가업체의 서약서 및 낙찰업체와의 계약서에 '담합에 따른 배상책임과 배상액'을 명문화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구체적인 배상액인 내용을 담아 계약서에 명시하면, 정부는 담합 적발 시 법무부를 통해 배상액 환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 입찰담합 유인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모범사례로 꼽힌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사업 발주 시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해당 서류에는 입찰담합 적발에 따른 배상액과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 [뉴스핌 DB]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이 서류상의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공공기관 성과평가에 '모범 거레모델 준수'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해 준수여부를 상시 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이 자체 감사부서에 '하도급 옴부즈만'을 신설, 공공기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거래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감독하도록 했다.

하도급 옴부즈만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거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 분야 전문가 중에서 지정된다. 공공사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하도급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하도급 업체에 교육과 상담, 자문 등을 실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옴부즈만이 확인하지 못하는 애로 및 불만사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들은 주기적으로 하도급 옴부즈만에 제공된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공정경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