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딸이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영상에 등장하는 어린 손녀딸도 유튜버란 말을 알더라고요. '할아버지 유튜버'라고 주변에 자랑도 많이 하고 다닌답니다."
국내 최초 대법관 출신 크리에이터로 법률 지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차산선생' 박일환 변호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딸이 삼각대랑 마이크를 사주고 옆에서 다 코치해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튜브에서 '차산선생법률상식' 채널을 운영하는 박일환 변호사. [사진=구글코리아] |
이어 "유튜버를 하니 시간이 빨리 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력소가 생겨 좋다"며 "최근 주변 두 사람한테 유튜브를 해보라고 권유했는데 그들이 제 말을 듣고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구글코리아가 진행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와의 대화' 행사에서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국민들이 법과 관련된 잘못된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알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적극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차산선생법률상식'이란 채널을 통해 2만40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누적 조회수 19만뷰를 돌파한 인기 유튜버다.
그는 "종종 '황제노역'이나 국내 형량이 외국에 비해 낮은 이유 등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도되곤 하는데 판사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우선 법을 고치고 비판해야지 법대로 하는데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느껴 국민들에게 이런 사정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현재 박 변호사는 영상 촬영은 직접 하지만 자막과 편집 작업은 딸에게 맡기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편집도 배워서 직접 할까 했는데 딸이 자기 일을 뺏기기 싫은지 계속 해주겠다고 해 아직까지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었다. 순수한 일반인의 눈으로 콘텐츠의 난이도 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박 변호사는 "법률 이슈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하는데 일반인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 한다"며 "자막과 편집을 딸에게 맡기는 건 일반인이 제 영상을 봤을 때 어떻게 느낄지 한 번 더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딸에 대해서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법률 문외한'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3분 내로 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설명이 길어지면 과감하게 딸이 잘라버리곤 한다"며 "처음엔 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까웠는데 지금은 잘린 부분으로 2~3분짜리 영상 하나를 더 만들면 되기 때문에 괜찮다"면서 웃었다.
박 변호사는 최근 주변 지인 두 명에게 유튜버로서의 삶을 권유했다고 한다. 한명은 인사동에서 대를 이어 가게를 하는 분이고, 다른 한명은 고미술의 권위자다. 그는 "두 번째 분이 전시회를 하곤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술품을 갖고 있다"며 "하루에 하나씩만 찍어도 최소 1년, 아니 10년은 할 수 있겠다 싶어 유튜브를 권했다"고 털어놓았다. 이같이 말하는 박 변호사에게서 유튜버로 활동하며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 행복감 등이 느껴졌다.
박 변호사는 유튜버로서 가장 어려운 일로 '소재 찾기'를 꼽았다. 그는 "언론보도나 법률 신문, 판례지, 논문 등을 보고 영상의 내용을 선택한다"며 "책 두 권을 꼬박 읽고도 마땅한 소재를 찾지 못할 때가 있고 언론 보도만 보고 금방 생각이 날 때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박 변호사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대해 좀 더 연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싶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 판례 위주로 영상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거의 한계에 온 것 같아 깊이 연구해보고 싶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원, 검찰, 변호사 제도 등을 어떻게 설계하는게 좋을지 제 견해 같은 걸 콘텐츠로 제작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us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