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의회 박혜련 의원(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의회 박혜련 의원 [사진=박혜련 의원실] |
개정안은 △장애인공무원의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공무원의 전보 시 의견 반영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함에 있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장애인공무원을 지원하는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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