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이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과 자체검사공장을 17일부터 2주 동안 점검한다.
목재제품을 생산·수입한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관·판매·유통·보관 전에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지정받은 자체검사공장에서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점검대상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5개, 자체검사공장 13곳 등 모두 18개소다.
산림청이 목재제품 검사기관과 자체검사공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산림청] |
점검내용은 △시험장비 검·교정 등 유지관리 △시설 안전관리 △검사 인력의 적절성·숙련도 △검사방법 준수 및 검사결과 적절성 등이다.
점검결과 운영 개선 등 경미한 문제는 시정 및 개선조치 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은 업무정지 또는 지정·인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과 자체검사공장에서 법과 기준을 준수해 검사해주길 바란다”며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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