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유도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은 2015년 이후 특허 출원량에서 대기업을 제치고 국내 출원량 1위를 고수하는 등 국내 출원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율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시장에서는 특허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허청 캐릭터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
게다가 이달부터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돼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강해졌지만 비용·인력 등의 측면에서 분쟁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경영상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만반의 준비가 요구된다.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서에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특허공제사업 가입자 확보 △중소기업의 IP금융 서비스 이용 확대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연계지원 등 10가지의 협력업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중소기업 CEO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둔화는 혁신역량의 저하에서 기인된 것으로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중소기업계도 그 중요성을 자각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발명과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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