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최종구 "데이터3법 개정, 고민할 때 아냐…한시가 시급"

기사등록 : 2019-07-18 11:1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디지털 시대, 데이터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 일어날 것"
김병욱 의원 주최 국회 '데이터경제 활성화 간담회'서 강조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디지털 시대에는 데이터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데이터 3법을 개정하는 것은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필수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데이터경제 활성화 긴급간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병욱 의원, 이승건 토스 대표. [사진=김진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데이터경제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최로 최 위원장, 이승건 토스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등 주요 핀테크 스타트텁, 금융권, 산업계 25개 기관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나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비금융정보 기반의 전문 신용평가사(CB)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세계 최대의 데이터 안전지대를 구성했다"며 "글로벌 데이터경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데이터3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2015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월부터 PSD2(지급결제산업지침) 개정을 통해 은행권의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지난해 5월 발효된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 이동권도 도입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경제 3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이 지연되는 상황은 물론 핀테크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통해 △금융사 위주의 획일적 서비스가 아닌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 기술 활용한 생산적 포용적 금융 가능 △일자리 창출 문제에도 기여 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특히 "과거 수십년 동안 원유 확보를 두고 국가간 패권 경쟁이 치열했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데이터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데이터 3법 개정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빠른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또 개정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 역시 한목소리로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경제 3법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신희부 NICE평가정보 부사장은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이 일각의 막연한 우려로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과 보호 측면에서 이런 우려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배경화 현대카드 상무 역시 "AI(인공지능)와 같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핵심은 알고리즘이 아니고 데이터"라며 "개인정보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