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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홍도 해상 불법조업 어선 2척 적발

기사등록 : 2019-07-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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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도(道) 경계를 위반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목포해경 도 경계 넘어선 불법어선 단속 [사진=목포해경]

해경 관계자는 A호(9.77t, 연안자망 태안선적, 승선원 5명)와 B호(8.55t, 연안통발, 태안선적, 승선원 6명)가 전날 오후 8시경 신안군 홍도 북쪽 31km해상에서 도계를 위반해 통발조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해상경비 임무중인 1509함에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들 어선은 홍도 해상에 형성된 어장을 찾아 도계 월선조업과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종환 수사과장은 “타 지역 어선들의 도계를 넘어 무허가 조업으로 어업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상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총톤수 10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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