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1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명섭 변호사(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원장)가 사회를 보고, 김일한 동국대 연구교수가 '신한반도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협력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 회장과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장이 각 분야별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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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폐쇄 조치, 법적 근거 없다"
정 회장은 "정부의 법적대리인인 법무공단은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헌법이나 관련된 법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막연히 이 조치가 적법하다고 주장할 뿐, 그러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므로 필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함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단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자문을 받은 것처럼 시늉만 낸 것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정부의 정책과 약속, 보장을 믿고 호응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기업들의 막대한 손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도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의 즉흥적 독단에 의해 자행된 공권력의 잘못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법, 부당한 지시와 홍용표 전 장관 등의 행위에 의해 개성공단기업들과 개성주재 국민들은 재산상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입고 권리행사를 심대히 방해받았다"고 했다.
송기호 변호사도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그는 "남북교류협력법에서 협력사업 승인 취소 절차를 아예 적용하지 않았다. 또 통치행위가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른바 통치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상당성 심사를 하는바, 단지 국제사회가 북에 대해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개성공단 폐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성공단폐쇄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고도 중대하게 침해한 점, 남북경협사업 취소 절차 조항을 정부가 도저히 지킬수 없을 정도의 급박성이 없었던 점, 폐쇄 조치에 따른 국민의 철수 과정에서도 북한이 신변 안전을 보장한 점, 제재 조치 이후에도 국제사회에서 개성공단의 재개가 논의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변 안전 문제로 폐쇄한다는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국제사회 설득이 중요.. '분쟁해결' 프레임 필요"
조정훈 소장은 개성공단 재개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결국 힘 싸움이고, 명분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국제사회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큼 명분을 만들기 전에는 그들의(국제사회) 결정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교류했던 모델이지만 그런 담론이 아닌, 분쟁 갈등지역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 소장은 이어 "어쩌면 '남북 간의 경제협력 계기, 기회'라는 얘기는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끼리의 이익을 위해 제삼자에게 손뼉을 치라고 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너무 순진한 얘기다. 제삼자 입장에선 관심이 없고, 오히려 더 늦추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왜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등의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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