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11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권역에 설치, 운영된다.
특히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와 더불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처리한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합의가 유도된다.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유관단체 협조도 요청된다.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며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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