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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해 가습기살균제’ 총 34명 기소…‘특별공판팀’ 구성해 공소유지

기사등록 : 2019-07-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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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3일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결과 발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박철 부사장 등 기소
애경산업 임직원·환경부 공무원·전직 보좌관 등도 재판에
“가습기살균제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 부실”
“특별공판팀 구성해 공소유지·피해회복 지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유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임직원 등 34명을 무더기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향후 검찰은 이번 사건의 특별공판팀을 꾸려 공소 유지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3일 "유해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개 관련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유해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공급하는데 관여한 SK케미칼 직원 1명을 구속 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행위와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전·현직 임직원 3명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정부에 거짓 의견을 제출한 SK케미칼 직원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수사로 구속 기소 8명 포함 총 3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20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았고 나머지 기소 피의자들은 증거인멸,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위반,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 등 혐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망 1,403명 포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08 leehs@newspim.com

앞서 검찰은 올해 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벌이며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등이 참여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이 2018년 6월과 11월 최창원·김철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검찰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이미 한 차례 수사를 벌여 PHMG 등 물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옥시 등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마쳤다.

그러나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물질 등과 관련해서는 유해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개발한 SK케미칼 등도 해당 물질의 유해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검찰은 그러나 올해 초 CMIT와 MIT의 유해성이 입증됐다는 유해성검토결과보고서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으면서 다시 수사에 나설 수 있었다.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수 차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조사해왔다.

수사 결과 SK케미칼 등은 흡입독성 화악물질인 CMIT와 MIT를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증 없이 12명 사망, 87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드러났다.

또 박철 SK케미칼 전 부사장 등이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자료를 은폐하는 등 관련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애경산업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고 내부 자료를 유출한 환경부 서기관과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돈을 건네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도 처벌을 받게 됐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최초 개발단계부터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는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의 과실이 규명됐다”며 “또 사건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기업들의 증거인멸·은닉 행위도 적발해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환경부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자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소통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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