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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연합회 "분양전환가 감정가는 부당..LH 폭리"

기사등록 : 2019-07-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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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LH,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사전협회 요청에 불응"
LH "연합회 주장 수용 어려워...분양전환 일정 고려해 협의 중"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22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사옥 앞에서 LH의 폭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지난 22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사옥 앞에서 LH의 폭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연합회에 따르면 내년까지 판교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 중소형 1884가구와 중대형 2076가구는 분양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회 측은 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정할 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와 LH는 과거 3만3000가구 민간임대 아파트를 감정가로 분양한 선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연합회 측은 “국토부는 3만3000가구가 마치 감정가액으로 이미 분양전환된 것처럼 밝히고 있지만, 이 중 대부분이 10년 전 공급 당시 주변 분양가격과 비슷한 확정분양가로 분양 전환한 단지들”이라며 “확정분양가는 임대기간동안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최초에 정해진 확정가격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정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개념이기에 기본적으로 기업에서도 충분한 이윤은 확보하게 된다”며 “이 3만3000가구는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이고, 현재 연합회가 주장하는 국회 개정법률안은 LH만 해당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반대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집회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절차 과정에서 LH와의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의 사전협의 요청에 LH가 3차례 불응했다는 설명이다.

연합회 측은 “LH는 연합회와는 소통을 안 하고 각 개별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와 소통하겠다고 한다”며 “LH가 개별 단지하고만 사전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분열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연합회에서 주장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각 공공임대주택 단지마다 분양 전환 시점이 달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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