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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규제자유특구' 투자 중기·중견기업 세액공제 최대 5%

기사등록 :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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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투자세액공제 중소 3→5%·중견 최대 3%
창업중기 세액감면 31개→97개 업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최대 5%까지 확대한다. 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을 비주류 서비스업까지 확대해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를 꾀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담았다. 

정부는 먼저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엔 2021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투자시 중소 3%·중견 1~2%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개정해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경우 중소 5%·중견 3%로 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3 alwaysame@newspim.com

'규제자유특구'란 수도권 외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용이하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존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올해 안해 100건의 적용 사례를 발굴하겠다는 목표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위원회를 열고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전국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1차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1차 지정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컨설팅 등을 거쳐 완성도를 높인 후 연내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지정된 지역에선 지자체와 기업 간 매칭을 통해 규제 해소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31개 업종(제조업 포함)에 5년간 50~100%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 업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 이유로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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