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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기재부 "한시적 경감...대기업 감세 아니다"(일문일답)

기사등록 :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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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향후 세입기반 확대 노력은 계속할 것"
"日 규제 대응 소재 R&D 지원 곧 발표"
"유류세 인하·경유세 인상 논의 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부진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투자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대기업 세부담 역시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조세부담은 향후 5년간 각각 606억원, 775억원 증가한다. 작년에 계산된 금액(대기업 5659억원, 고소득자 2223억원 증가)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대기업 감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올해 경제상황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추진했다"며 "1년 한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금이)들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향후에도 세입기반 확대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며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2 [사진=기획재정부]

다음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기자들의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 일문일답.

-누적법(2019년 대비 증감)으로 보면 향후 5년간 세수가 감소한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적자인데.

▲2년 연속 적자는 처음이다. 올해는 경제상황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추진했다. 특히 생산성 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5300억 세수 경감 효과가 컸다. 1년 한시기 때문에 순액법(직전연도 대비 증감)으로 계산하면 내년에는 들어오지만 누적법에 따르면 마이너스다. 단 실제 국회에는 순액법 기준으로 세수를 제출하도록 돼있다. 

-대기업 세부담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순액법 기준 5659억원→606억원) 대기업 증세 기조가 바뀌었나.

▲그건 아니다. 작년에는 경기적 요인과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율 인상 영향으로 세수가 많이 증가했다.  올해는 한시적 세부담 경감 있어 세부담 줄었다. 감세기조로 돌아섰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다. 향후에도 세입기반 확대 노력은 계속할 것이다.

-현재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 요구하는 분위기인데.

▲아직 법인세율을 올린 지 얼마 안됐다. 또 20% 이하 법인세율 적용받는 곳은 99.9%고 20% 이상은 101개 기업정도만 적용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낮추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 시 할증평가 제도는 20%로 일괄화된 것인데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할증평가는 용역 결과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해서 일괄화했다. 중소기업은 프리미엄이 낮거나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도 많아 항구히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어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 있어 향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재부품 연구개발(R&D) 세제지원 부분 어떤 업종과 품목이 들어가 있나.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부품소재 기업·품목 세지지원책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에 담지는 않았고 조만간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제지원 포함해 예산지원, 금융지원 등 포괄적 지원방안 발표할 것. 

-올해 경기 좋지 않아 세수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증세 대책 고민한 것은 없나.

▲올해 세수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는 경제활력제고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세수 감소가 나타나는 요인들이 일부 있는데, 비과세 감면 축소나 세입기반 확대 노력은 계속할 것이다. 지금은 현재 경기상황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 감안할 때 적극 증세할 타이밍은 아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조치는 적용대상자 어느 정도 되나. 자영업 고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나

▲근로소득 공제한도는 3억6000만원 기준이고 대상자는 2만1000명 정도 해당된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공제혜택 준 것으로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다.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균형을 맞추는 것일 수도 있다.

-재정특위서 경유세 인상 권고했는데 이번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경유세는 총리실 주재 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 인상은 맞지만 자영업자 부담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노후차 교체 시 경유차에 대한 지원을 없애거나 노후차 폐차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간접적인 방향으로 추진. 환경부에서도 조기폐차 정책 추진한다.

-다음달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는 9월 추가 연장 검토하고 있는지.

▲아직 검토를 안했다. 세법개정안 작업하느라 정신없어서 못했다. 유가의 추이나 향후 내년 세수 전망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장 여부 결정하려고 한다.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공제는 단기적·장기적 생산성 증대효과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어서 정부가 축소했었는데.

▲물론 세제를 통한 생산성 확대는 어렵다. 다만 시설투자를 많이 하라는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미래에 할 투자를 당겨서 투자 유인하는 효과 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영구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실거래가 9억원 초가 고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개정은 실제 적용대상자 얼마나 되나.

▲9억원 넘는 고가겸용주택은 2017년 통계 기준 약 1만호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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