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징계안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3 leehs@newspim.com |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박 의원이 '해당(害黨) 행위'를 했다고 보고 당 윤리위에 회부했다.
지난해 20대 후반기 원구성 당시 박순자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국토위원장직을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박순자 의원은 "당시 합의한 적 없다"면서 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왔다.
문제는 당 내에서 의총을 통해 지난해 원구성 협상을 준수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상황에서 박 의원만 위원장직을 고수한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박 의원의 '버티기'로 당 이미지가 추락했다고 보고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다만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박 의원이 국토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국회법상으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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