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법인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교육부는 한유총과 대화를 통해 사립유치원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유총 사무실 모습. |
한유총은 23일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법인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의 권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유총은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부당한 공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한유총 법인 취소의 본질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행정소송과 관련, 한유총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사립유치원의 대표단체인 한유총은 본안 소송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취소처분이 우리 민간 유아교육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주장하겠다”며 “또 한유총의 법인활동이 가능해진만큼 교육부는 한유총과 대화를 통해 사립유치원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갖는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행종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개학 연기 사태’와 대규모 집회 등 한유총이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은 신청자인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이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취임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후 한유총은 법원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김 이사장을 ‘임시 이사장’으로 선임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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