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는 24일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 정부의 법령 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정부 의견서가 이날 오전 9시 51분 일본 경산성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alwaysame@newspim.com |
한 부대변인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일본의 조치가 큰 틀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정신과 협약에 위배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임박했다는 판단 하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통관이 지연되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산업 피해 상황에 대해 빨리 지원을 하려고 한다"며 "차제에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구조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관련 부처에서 청와대와 같이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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