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100%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 구로구 인근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밝힌 후 “교육부의 표준 평가 지표에 따랐기 때문에 변수는 없을 것”이라며 “서울 자사고들과 전북의 ‘상산고’는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6일 속기록을 포함한 청문 조서 및 청문 주재자 의견서 등 자료 일체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일정대로 진행되면) 내달 2~3일경 교육부 동의 여부가 발표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서울 자사고들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8월 말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 같다”면서도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이기면 내년 고입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교육부의 동의 여부 발표만 남은 상산고와 관련, 조 교육감은 “쟁점이 워낙 많아서 교육부가 부동의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은 교육부 표준안을 따랐기 때문에 교육부가 100%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는 취지고, 전북과 서울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며 “상산고에 대해선 교육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지 못 한 관내 자사고 8곳(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에 대한 청문을 마무리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로 지정 취소 요청을 하면 교육부는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를 하면 최종 일반고로 전환된다.
하지만 서울 자사고들이 ‘지정 취소시 법적 투쟁’ 방침으로 맞서고 있는 만큼 교육계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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