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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카카오'로…"시너지 극대화"

기사등록 : 2019-07-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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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 모두 충족
카카오 지분 18%→34%, 한국투자금융 50%→34%-1주
카카오뱅크 "풍부한 자금력 기반 상품 개발, 혁신성 강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카카오로 변경된다. 자금력, 상품력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예상보다 회의가 길어지긴 했지만, 특별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카오가 심사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재무건전성(부채비율 200% 이하, 주식취득 자금이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 △사회적 신용(채무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등)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일 것)에서 모두 심사요건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카카오뱅크 CI=카카오뱅크>

앞서 카카오는 지난 4월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겠다며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는 올해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바뀐데 따른 결정이다.

다만 신청 직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계열사 공시 누락), 자회사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등으로 심사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후 모두 해소됐다.

유영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지난달 24일 법제처로부터 '인터넷은행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계열주는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김 의장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회사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도 카카오M이 카카오에 합병되기 전이라,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선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조만간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변경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양사 간 지분거래가 이뤄지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현 18%(우선주 포함)에서 '34%'로 올라가게 된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0%에서 '34%-1주'로 줄어든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간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카카오의 ICT 역량을 바탕으로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은행 서비스 확장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주주 간 자본출자 부담을 분담해 풍부한 자금력을 신속하게 조달,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카카오(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와의 협력이 강화돼 이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혁신성이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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