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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산고’ 운명 갈린다...교육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개최

기사등록 : 2019-07-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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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이르면 26일 상산고 최종 동의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는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25일 열고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심의한다.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르면 26일 상산고에 대한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이날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북 상산고를 포함해 경기 안산 동산고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 중앙고 등 3곳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비공개로 심의한다.

특히 교육계 안팎에선 상산고의 운명에 주목하고 있다. 평가 통과 기준 점수가 타·시도보다 10점 높은 전북 상산고에 대한 교육부의 결정으로 나머지 서울 자사고들의 명운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달 20일 “상산고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았다.

상산고 측은 청문에서 △타 시·도교육청보다 평가 통과 기준 점수가 10점 높은 점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기에 실시한 학교 운영 감사 결과 평가 자료를 평가에 활용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날 특목고 등 심의위원회도 80점인 평가 통과 기준 점수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쟁점 등을 집중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르면 26일, 늦어도 29일엔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자사고는 최종 일반고로 전환된다.

한편, 상산고는 “지정 취소처분이 내려진다면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또한 “교육부가 부동의 한다면 권한쟁의 심판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고 맞섰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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