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탈세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이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이사 |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KT 새 노조가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KT 새 노조는 2016년 KT와 KT 계열사인 나스미디어가 소셜미디어 마케팅 회사인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를 과도하게 비싼 값에 사들였다며 황창규 KT 회장과 한 대표 등을 고발했다. KT 새 노조는 당시 거래가격은 600억원이었는데 엔서치마케팅의 공정가치는 176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또 KT 새 노조는 해당 거래에 대한 차익을 증여로 간주해 한 대표가 KT에 차익 424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앤컴퍼니 측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다만 한앤컴퍼니가 선정됐다가 열흘만에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 등으로 우선협상자가 변경된 롯데카드 딜은 이미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한 대표 무혐의에 따른 변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앤컴퍼니 측도 "추가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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