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7일부터 3주간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층간소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결과 모두 5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벌점을 부과하거나 현장시정 조치토록 했다.
자재품질시험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 구간 측면완충재 시공을 하지 않아 적발된 10개 현장에 모두 19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보안시공토록 조치했다.
벌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다음달 사전통지 될 예정이다. 업체별로 이의신청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공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체에 제출을 의무화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층간소음 발생이 시공단계부터 예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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