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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집단소송 예고…법조계 “승소 장담 못해”

기사등록 : 2019-07-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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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더페스타 상대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법조계 “손해배상소송, 호날두 출전여부 인식이 중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6일 ‘팀K리그’와 ‘유벤투스’ 간 친선 경기에서 벌어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 결장을 두고 주최사를 향한 집단소송 바람이 불고 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는 해당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입장권 매매계약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 중이다.

오킴스 측은 “더페스타는 지난 6월부터 호날두가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유벤투스와의) 계약상 의무조항을 지속적·확정적으로 광고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입장권을 구매했다”며 “호날두 출전은 실질적으로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장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입장권 판매자인 더페스타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며 “유벤투스의 계약파기에 대한 비난과는 별개로 행사를 주관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은 더페스타에도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호날두는 오늘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올스타 팀과 친선 경기를 치룬다. 2019.07.26 leehs@newspim.com

앞서 팀K리그와 유벤투스는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 경기를 가졌으나 호날두가 예정된 일정 및 경기에 나오지 않아 축구 팬들의 비난을 샀다. 친선 경기 티켓 가격은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에 달한다.

오킴스는 민사적 대응 외에도 장영아 더페스타 대표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할부로 입장권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아직 납부하지 않은 할부대금은 더 이상 납부하지 않도록 카드할부 항변권도 주장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승소 가능성은 호날두 출전 여부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든 계약상 손해배상 청구든 호날두가 확실히 출전한다는 사실을 일반 소비자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시켰는지가 중요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지만 승소 가능성은 50% 정도로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주최사에서 호날두 출전으로 홍보를 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구매자 손해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증명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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