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딸의 KT 특혜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 사장에게 딸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을 각각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로 고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자녀의 KT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규탄했다. 2019.07.23. sunjay@newspim.com |
공소장에 따르면, 우선 김 의원은 2011년 3월 평소 친분이 있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세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며 취업을 청탁했다. 자신의 딸이 스포츠 학과를 나왔으니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은 KT스포츠단장에서 이력서를 전달했으며 이후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의 딸은 계약 당시 통상적인 비정규직 급여보다 많은 수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적시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해 이듬해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도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채채용 서류 접수가 끝난지 한달 뒤에 지원서를 제출했음에도 KT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의원 딸은 이미 끝난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뒤늦게 응시하는 특혜를 받았다. KT가 김 의원 딸의 인성검사가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오자 이를 합격으로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 의원 딸과 관련된 부정채용 과정이 이 전 KT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해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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