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서울 방문 당시 이들의 방남을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조원진(60)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 예고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우리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은 정당활동의 일환 이라며 철거를 거부했다. 2019.07.07 leehs@newspim.com |
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지난해 1월 22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시 서울역 광장에서 미리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 단장 등이 강릉에서 점검을 마치고 서울역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이들의 방남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대표는 당원 및 보수단체 회원들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 및 한반도기, 인공기 화형식도 진행했다.
조 대표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수의 참석자가 반복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 등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회 질서를 위반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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