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해 또 다른 혼선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제8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문별 갑질 근절 추진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는 생활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여러 분야의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작년 7월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했고, 올해 6월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더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1 pangbin@newspim.com |
이어 “그 계획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그 법 시행 이후 보름 만에 202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개정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지만, 갑질 근절까지 갈 길이 멀다는 뜻도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오늘은 도제식 교육·훈련 관행과 폐쇄적 문화로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돼온 문화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의 대책을 논의한다. 그들 분야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고, 수직적 위계가 일상화돼 있다”며 “그래서 갑질의 문제의식이 둔화되고, 잘못된 권력이 남용되기 쉽다. 그런 일들이 마치 문화인 것처럼 내려앉아 갑질의 피해자가 훗날 갑질의 가해자로 변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적폐를 없애려면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그것을 오늘 상정한다.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각 분야의 자발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해 또 다른 혼선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있다”며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항만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첨단기술을 통한 항만의 무인화, 자동화는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며 “그 대책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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