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법인대출 비대면 연기 프로세스'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신한은행] |
이에 따라 법인 대표이사는 기업 인터넷뱅킹에서 대출 관련 정보를 확인한 뒤, 약정에 동의만 하면 간단하게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한 쏠(SOL) 앱에서 간단하게 온라인 약정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법인대출 비대면 연기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법인고객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법인고객의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객 중심 관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신한은행은 향후 법인대출 신규에 대해서도 비대면 업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