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정치

통일부 "임진강서 北시신 발견, 민간인이면 北에 인계 가능"

기사등록 : 2019-08-01 13: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지난 1월에도 인천서 北주민 시신 1구 발견…北에 인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경기도 파주 임진강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북한 군복을 입은 시신이 발견된 것을 두고 관계기관에서 북한 주민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북한주민 사체처리지침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일련의 과정들이 매뉴얼 화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주민인지 군인인지 등의 조사가 끝나면 사체처리 절차에 따라 민간인인 경우에는 통일부가 담당한다"며 "그러나 아직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통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신이 떠내려 온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 매체들도 이번 주 초 임진강 북쪽, 평안남도와 황해북도에서 비가 많이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최근 폭우로 인해 시신이 떠내려왔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천군 임진강 일대 [사진=뉴스핌 DB]

앞서 경기 파주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25분께 파주시 임진강 철교 인근 임진강에서 군 영상감시병이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시신은 북한 군복으로 보이는 하의를 입은 상태였으며 큰 별 문양이 있는 벨트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99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북한주민사체 처리지침에 따르면 정부 합동심문조는 북한 주민 또는 군인, 공작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시체가 군인임이 확인되면 국가정보원이나 군에서 사후 절차를 진행한다. 반면 일반 주민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통일부가 관할경찰서장 등과 함께 사체를 인수해 국공립병원에 안치하고 북측에 인수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대북 통지를 통해 사체를 인수 여부를 북측에 물어보고 '하겠다'는 통지가 오면 판문점 채널로 인계해 왔다"며 "올해 1월에도 인천시 옹진군에서 북한 주민 시신 1구가 발견돼 북측에 인계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