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1월 출범한 노사정 협의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년도 안되 전면 개편 절차를 밟는다. 문성현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9명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한 것인데, 이제 경사노위의 앞날은 이들 위원들을 위촉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중 문 위원장 포함 위촉직 위원 9명의 사퇴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계층별 3인 대표(비정규직·여성·청년)에 대한 해촉 건의안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경사노위가 출범 1년도 못미쳐 좌초위기에 놓인건 경사노위 1호 안건인 '탄력근로제 확대안'의 본위원회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왼쪽)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2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사퇴를 선언하고 있다. 2019.07.26 [사진=뉴스핌DB] |
탄력근로제 확대안은 지난 2월 25일 열린 '제9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이다. 기존 최대 3개월까지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대 6개월로 3개월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중에 하나로, 여기서 합의한 내용은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포함 노사정 당연직 위원 5명 등 6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 상정된다.
본위원회 재적위원은 총 18명(민주노총을 제외시 총 17명)으로, 문 위원장, 박 상임위원을 포함해 정부위원 2명(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4명(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경영계 5명(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공익위원 4명(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당시부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전체 위원 3분의 2와 노사 단체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는다. 즉, 현재 17명의 위원 중 12명 이상이 참석해야 최소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노동계 위원 4명 중 2명 이상과 경영계 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야 찬반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본위원회는 매번 '노사위원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조항에 발목이 잡혀 찬반투표 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 몫으로 배정된 계층별 3인 대표(청년·여성·비정규직)의 불참으로 지난 3월 7일 열린 제2차 본위원회부터 4월 26~29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제4차 본위원회까지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안 처리를 위한 본위원회에는 참석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계층별 3인 대표 중 한명인 이남신 소장은 "탄력근로제 확대안 처리를 위해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정상화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본위원회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표결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회 개최시 (계층별 3인 대표가) 퇴장할것 을 우려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분통을 토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때문에 다른 의제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것도 안되는데, 결국 경사노위가 한국노총과 경총이 탄력근로제를 제1호 합의안으로 하고 싶다는 욕심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소장은 탄력근로제 확대안 반대 이유에 대해선 "처음에는 이 안건이 국회에 넘어서 최악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위한 고육지책으로 참여했는데 사실상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노동자 입장에서 피해를 추산할 수 없기에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
계층별 3인 대표가 본위원회에 불참하는 이상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노사 양측에서 두차례 이상 불참 시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견제를 할 수 있지만 경사노위법에는 이러한 견제조항조차 없다.
결국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를 전면 개편해 본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계층별 3인 대표를 본위원회에서 내보내고 탄력근로제 확대에 옹호적 입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위원들을 재위촉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계층별 3인 대표들이 사퇴 거부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최종적으로 의사를 물었을때도 동반사퇴는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위촉직 위원 9명의 사퇴서 제출과 함께 계층별 3인에 대한 해촉 건의안도 대통령께 전달할 예정"이라며 "계층별 3인에 대한 해촉은 위촉하신 문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면 개편절차를 밟는 경사노위는 새로운 위원들이 꾸려지기까지 문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5명(정부위원 2명, 노동계1명, 경영계 2명)을 중심으로 한 6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된다. 노사정간에 대화를 이어가지 위한 임시조치로 보면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6인 체제라는게 사실은 체제라기보다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임시조치, 과도기적 조치로, 6인 체제에 대한 방점이 실리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지를 모으는 것 하나와, 대화는 대화대로 해야한다는 입장이 합쳐져 일단 6인 체제로 구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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