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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인사보복 의혹’ 파견공무원 본청 복귀시켜

기사등록 : 2019-08-0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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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보도 후 절차상 하자 인정하고 인사발령 정정

[대전=뉴스핌] 오영균·라안일 기자 = 대전광역시가 공로연수 거부로 인사보복 의혹이 불거졌던 약 40년 근속 공무원에 대한 파견근무를 철회하고 본청으로 복귀시켰다.

대전시 과학산업국 과학산업과는 8월 1일자로 대전로봇지능화센터 미팅룸에서 대전디자인센터 파견근무를 하던 A씨 등 2명에게 복귀명령을 내렸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23일 <대전시, 40년 근속 공무원 1년 공로연수 거부하자 인사보복 의혹>(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723001139)이란 기사를 통해 대전시가 인사발령과정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적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전시 인사과는 지난 7월 1일자로 A씨 등에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센터 파견근무를 명했다. 그러나 제2호에는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파견근무가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어 해당 규정으로는 대전시 출연기관인 디자인센터 파견근무는 불가능하다.

대전시 과학산업국 과학산업과에 대전디자인센터 파견근무를 갔다 인사발령 정정으로 복귀한 A씨 등의 업무공간이 조성돼 있다.[사진=라안일 기자]

특히 39년간 공직에 몸담은 A씨가 정년을 1년 앞두고 지난 5월 대전시가 제시한 공무연수를 거부하자 규정에도 없는 파견근무를 보낸 것으로 ‘인사보복’ 의혹이 불거졌다.

대전시는 해당 보도가 나간 7월 23일 A씨 등에 대한 인사발령을 정정했다. 기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센터 파견근무를 명함’을 ‘과학산업국 과학산업과(대전디자인센터 개관 준비단) 근무를 명함’으로 바로잡았다.

과학산업과는 인사발령 통지서가 정정된 만큼 A씨 등이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8월 1일자로 본청에서 디자인센터 준비단 업무를 보도록 했다.

현재 A씨 등은 디자인센터 비상임 선임직 임원 공개 모집을 완료하는 등 법인설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전디자인센터는 대전시 출연기관으로 현재 시 소유 대전테크노파크 부지 내에 총사업비 약 220억원을 들여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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