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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반도체·전자업계 "수입 제 때 안 될까 걱정"

기사등록 : 2019-08-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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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스마트폰 등 전자업계 한숨..."소재 확보 총력"
삼성·SK 협력사도 우왕좌왕...규제 파악 아직 안 돼
업계 "심사 기간 늘어난 것 부담...더 늦어지면 공장 멈춰"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국내 전자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입 심사가 까다로워져 물품 조달이 제 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더해 지난달 3개 소재에 대한 규제처럼 갑작스레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품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잠재적 불안 요소다.

[사진=유진투자증권]

◆ 전자업계 발칵 "향후 예측 어려워...소재 확보 최우선"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효력은 공포 후 21일 후인 오는 23일부터 발생한다. 

화이트리스트에 속한 국가들은 안보상 우방국가에 해당돼 수출심사가 완화된다. 반면 여기에서 제외되면 1120여가지에 달하는 전략물자 가운데 비민감품목 857가지를 수입할 때 강화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민감품목이라고 할지라도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서다.

민감품목은 이미 개별심사를 받고 있다. 전략물자가 아니라 해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캐치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가 군사물자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상한 일이었지만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전기 관련 분야 업체들은 걱정이 크다.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만으로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는데 규제 대상 품목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게다가 최근 전자 산업 성장 정체로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품목은 반도체 웨이퍼·소자의 측정용·검사용, 평판디스플레이용 제조·기기들로 일본 의존도가 80% 이상이다. 소재는 다변화 등을 대안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신뢰성이 높은 품목들은 일본에서만 수입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부품이나 장비의 경우에는 호환성 등을 고려해야 해 대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스마트폰도 피해가긴 어렵다. 카메라에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나 차광필름, 렌즈용 수지 등도 일본 영향력이 높다.

특히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 일본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독일이나 국내 업체들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수급에 한계가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이를 통해 생산하는 국내 반도체 역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실리콘 웨이퍼는 일본의 신에츠화학공업과 섬코(SUMCO)가 각각 27%와 26%의 점유율로 시장 1, 2위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최대한 소재 재고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제재가 들어올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수입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도 최대한 소재를 확보하는 것 말고는 현재로선 향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 협력사도 발등에 불..."수입, 하루라도 늦어지면 큰 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도 문제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이 미숙해 수출 규제 타격이 더 크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라우터나 무선랜 AP 등의 네트워크 장비도 정보보안을 위한 암호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 통제 품목에 포함된다. 적외선 센서 및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등도 대상이다. 

중소기업들은 어떤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 인지하지 못 하고 있고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 협력사일지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기존에 받아 놓은 허가 기간이 남아 있어 괜찮을 줄 알았다는 것이다. 

가장 큰 걱정은 심사 지연으로 제 때 물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통상 90일로 예상되지만 이보다 길어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서류 심사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조건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단어 하나로도 퇴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하몽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실장은 "수입이 완전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심사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장 높다"며 "90일로 늘어난 것도 부담인데 제 때 수입이 되지 않으면 당장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 소재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탄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기로 국산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에서 편하게 수입할 수 있어서 다각화에 힘을 쓰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과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납품 기준을 높였다는 불만도 나왔다. 

스마트폰 배터리 관련 한 협력사는 "많은 기업들이 일본에서 수입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 이참에 다변화 차원에서 국산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또 중소기업 제품을 잘 안 썼던 이유 중 하나도 일본 제품을 기준으로 지나치게 납품 기준을 높여놔서 그렇다. 재조정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업들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별도로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를 이날부터 오픈하고 규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청서류 등을 안내한다. 

임채욱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은 "일단 수입 물품이 전략물자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된다면 수입 대상 기업이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 준수 기업(ICP)'인지 알아봐야 한다. 아닐 경우엔 빨리 신청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며 "ICP 기업이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만 받게 돼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자료=전략물자관리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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