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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만 받고 지급 없는' 보험특약 대거 정리될듯

기사등록 : 2019-08-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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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률 재산출 지시 및 이색특약 정리 행정지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보험상품 상당수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위험률 산출 및 운영관련 행정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 보험감리국 관계자는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최근 산출된 통계가 있음에도 10년전 통계를 적용해 위험률을 산출하고 있다”며 “이런 상품에 대해 최신 통계를 적용해 보험료를 재산출하거나 판매를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즉 상품 개설 초기 높게 산출된 위험률이 추후 사고 확률이 확연히 낮아졌음에도 보험료를 재산정하지 않고 있는 상품이나 정리하지 않은 특약을 정리하라는 의미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9조(보험상품 심사기준)에는 0.000001 이하의 위험률 등 실질적인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 위험을 특약 등 단독으로 구분해 보장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내년까지 위험률을 최신 통계로 재산출하거나 위험률이 극도로 낮은 상품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 생명보험사보다는 상대적으로 특약이 세분화돼 있는 손해보험사 상품이 대거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융감독원]

예컨대 교통사고로 뼈가 부러지는 골절의 경우 일반골절(모위험률)에 전체 골절 대비 교통사고 골절 비율(조정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하지만 교통사고골절 위험률 산출 통계를 너무 오래전 통계로 사용해 과도하게 보험료를 받아왔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사례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2배 지급하는 등의 세분화 된 특약도 있다. 이런 특약 중 일부는 발생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 보험료는 받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앞서 손해보험사들은 마케팅을 위해 ‘유괴특약’, ‘강력범죄피해특약’ 등의 상품을 만들기도 했다. 이런 특약의 경우 위험률이 낮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기에 맞춰 마케팅용으로 개발됐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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