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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현상설계 법적공방..'응모신청일 vs 작품접수일' 관건

기사등록 : 2019-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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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판결, 오는 14~16일경 나올 예정
현대건설 작품접수일 5월 29일.."입찰제한시기와 안 겹쳐"
"본안 소송시 GS건설 패소할 수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 개발 현상설계 당선작 선정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의 법적 공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당선자인 현대건설이 입찰 제한 시기에 현상설계에 참여했기 때문에 응모 규정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GS건설은 현대건설이 강일지구 5블록 현상설계공모에 응모신청서를 낼 당시 입찰참가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당선 사실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응모신청서 제출일'이 아닌 '작품 접수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현대건설이 고덕 강일지구 현상설계 응모신청서를 제출한 기간이 입찰 제한을 받는 기간과 겹친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 계약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GS건설은 법무법인 예헌을 선임해 이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판결은 오는 14~16일경 나올 예정이다.

고덕강일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자료=SH공사]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공사는 고덕강일 1·5블록을 소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고덕 강일지구는 서울시 내 마지막 공공택지이자 강남·잠실~천호~하남을 연결하는 주거단지로 꼽힌다.

고덕강일 5블록은 서울 강동구 강일동 72 일원 4만8230㎡에 총 80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토지 분양금액은 2917억9150만원이다. 현대건설은 계룡건설산업 및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6월 5블록 당선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GS건설은 현대건설이 최초 응모신청서를 낼 당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돼 있었던 만큼 당선 사실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응모신청서는 입찰을 하기 전 입찰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응모신청서를 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2012년 국방부가 입찰공고한 시설공사에 낙찰됐지만 소속 직원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임찰참가 자격을 제한당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10월 현대건설에 45일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이에 불복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지난 2월 8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지난 2월 7일~지난 3월 4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상태였다는 게 GS건설 측 주장이다. 현대건설이 고덕 강일지구 관련 응모신청서를 낸 시점은 지난 2월 28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걸린다는 것.

GS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시기에 고덕 강일지구 관련 응모신청서를 낸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아닌지를 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건설의 응모신청서 제출일이 아닌 실제 '작품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SH공사가 고덕 강일지구 5블록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힌 날짜는 지난 3월 7일이다. 별도 입찰일은 없었으며 SH가 현상설계 작품을 접수한 날짜는 지난 5월 29일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분양신청보증금(전체 토지대의 5%)과 설계도면을 비롯한 입찰 서류를 낸 날짜는 작품 접수일인 5월 29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시기와 겹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현대건설 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린 후 추후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낼 계획이 없다"며 "발주처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 회사가 당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H공사 측은 현대건설이 입찰제한 상태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결과에 따를 것이고 기각되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SH공사에 당선 계약금 10%를 보내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GS건설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현대건설과 SH공사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GS건설 측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설령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까지 진행된다 해도 GS건설이 결국엔 패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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