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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전 사업장 동일임금 적용

기사등록 : 2019-08-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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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고용부장관 고시
1주 40시간 소정근로 기준 월 환산시 179만5310원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 최저임금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으로 5일 확정·고시했다. 올해 대비 2.87%(240원) 오른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다.  

지난 12일 새벽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투표를 벌인 결과 사용자위원안인 8590원이 의결됐다. [사진=뉴스핌DB]

고용부는 지난달 19~29일까지 1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 동안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고 노동계(한국노총)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할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에서 공청회(3회) 및 현장방문(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결정됐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으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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