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10년만의 최저인상율…최저임금 속도조절 현실화

기사등록 : 2019-07-12 09:1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
문 대통령 등 정부 예고한 속도조절 반영 평가
경제상황 고려할 때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노사간 줄다리기 끝에 8590원으로 결론났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2.87% 인상된 금액이다. 당초 노동계가 강력히 주장한 두 자릿 수 인상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결국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측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을 놓고 최종 투표를 벌였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9570원) 대비 690원 낮은 8880원을,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8185원)에서 405원 오른 859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각각의 최종안은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6.4%, 2.87%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각 9명씩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공익위원 상당수가 사용자위원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 2.87% 인상은 1988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시행 이후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치다. IMF사태가 터진 1998년~1999년 2.7% 오른적이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2010년 2.75%가 오른바 있다. 정확히 10년만에 맞는 최저임금 최저인상율이다. 문재인 정부 3년차 동안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당초 업계 예상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에서 예고한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노동계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강력히 주장하며 반기를 들었지만 결국 뜻을 관철시키진 못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성은 경영계가 줄곳 주장해왔던 주장이기도 하다. 경영계는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직후부터 영세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 때문에 문을 닫는 영세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숫자도 날로 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11 [사진=뉴스핌DB]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발목이 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가계소득부터 늘어야 하는데 낮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부 기대되로 낮게 결정되면서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한풀 꺾였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현 경제상황에 비춰봤을 땐 내년에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새햐야 하고,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