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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독립] 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75일→30일…특별연장근로 인정

기사등록 : 2019-08-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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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일본수출 규제대응 물질, 최소 서류로 선제조 인정
노동시간 애로 해소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외의존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연구개발, 생산시설 확충 등의 입지·환경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가 허용되는 등 기술개발을 위한 노동시간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5일 발표했다.

우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한 불가피한 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생산시설 확충 등의 입지·환경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제도개선 분야 [자료=기획재정부]

'화학물질관리법' 상 수급위험 대응 물질에 한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와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반도체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시설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서류제출 부담완화를 위해 장외영향가와 위해관리계획서도 통합한다.

또한, 이달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내 신규 개발된 일본수출규제 대응 물질은 물질정보와 시험계획서(일정기한 내 시험자료 제출 조건) 제출 시 한시적으로 조건부 선제조를 인정한다.

R&D(연구개발)용 수출규제 대응 물질은 한시적으로 물질명, 제조·수입량, 연구기간, 연구기관, 안전사용계획 등 최소정보만 제출·확인되면 등록면제를 인정할 계획이다. 확인절차는 현행 최대 14일 소요에서 최소정보 제출 후 다음날 처리하는 것으로 단축한다.

연 1톤 미만의 신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수출규제 대응 물질의 등록 시 2년간 한시적(필요시 연장)으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을 평균 54일에서 30일 내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 하기 위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재량근로제를 활용토록 한다.

연구개발인력 등이 재량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31일 '재량근로 활용 가이드'를 배포했으며 기업이 요청할 경우 일대일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회적 재난과 유사한 수준의 긴급·불가피성이 있고 국가 차원의 대처를 필요로 하는 등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시급한 국산화 등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 추진한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6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소재·부품분야 정책자금 29조원도 하반기 신속 집행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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