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계약금과 납품 시기 등을 담은 하청 계약서를 2년 동안 늦장 발급해 '갑질'을 한 한진중공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선박 제조 관련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청 계약서를 반드시 줘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한진중공업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이뤄진 총 29건 하도급 거래에서 하청 계약서를 늦장 발급했다. 피해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2개 회사다.
[사진=뉴스핌DB] |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하도급 업체가 계약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하면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여 각종 불공정 행위나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조선업종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 업체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진중공업은 대한항공 등이 속한 한진그룹에서 2005년 독립한 한진중공업그룹의 주력 기업이다. 강선 건조업과 토목 공사 사업 등을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은 1조9285억원이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