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서울 강남3구 등 수도권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를 상대로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조사관을 투입, 현장 조사를 벌였다. 투입된 조사관은 20여명으로 사흘간 현장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공인중개업소 [뉴스핌 DB] |
중점 타깃은 중개업소의 미끼매물이다. 현행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허위·미끼매물행위와 관련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최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산하 부동산매물 클린센터에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건수를 보면, 올해 4월 6408건이던 허위매물 신고가 지난 6월 7924건으로 늘었다. 이는 24% 급증한 수준이다.
현행 표광법은 최대 매출액의 2%까지의 과징금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포털에 뜬 부동산을 보고 찾는 손님들이 많다. 대부분 없는 매물로 공인중개사들끼리도 허위매물인지 여부를 서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며 “부동산 값을 잡기위한 전시성 행보보단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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