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간 고소·고발전 관련 경찰 수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에 국회 일정까지 겹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임시국회 개회로 불출석 의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도 쉽지 않게 되면서 패스트트랙 수사는 자연스럽게 장기화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전'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7 mironj19@newspim.com |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패스트트랙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국회의원은 총 15명이다. 경찰 수사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총 109명의 조사 대상 의원 중에서 약 13%만이 조사를 받은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총 38명의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은 권미혁·김두관·김병욱·김한정·백혜련·송기헌·신경민·우상호·윤준호·이종걸·이철희·표창원·홍영표 의원 등 2명을 제외한 13명이, 정의당은 윤소하·이정미 의원 등 2명이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조사를 받지 않은 민주당 의원 2명은 조만간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지난달 말 열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때문에 경찰 출석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오는 14일로 경찰 출석을 미뤘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아직까지 출석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애초 출석 예정이었던 의원들조차 국회 개원으로 출석이 미뤄지면서 이번주는 패스트트랙 관련 의원들의 경찰 출석 일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출석했다가 조사를 다 마치지 못한 권미혁 민주당 의원만이 5일 오전 경찰에 재출석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출석 요청을 받은 의원들 전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최근까지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 등 4명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 이들의 출석 시한은 지난 2일까지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에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회가 열린 상황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 대상 의원들의 신분은 모두 피고발인이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 사태가 발생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피고발인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찰은 3차 소환 요구에 불응한 의원들부터 개별적으로 연락해 직접 출석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간 의원들에게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해당 의원실에 출석요구서만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당 차원에서 불출석 방침을 언론을 통해 밝힌 바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직접 출석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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