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자사고 9곳에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재지정 취소에 반대한 서울 자사고 8곳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교육부가 2일 오후 서울 소재 9개(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된 서울 서대문구 이대부속고등학교 모습. 2019.08.02 mironj19@newspim.com |
서울시교육청은 5일 “각 학교로 자사고 지정 취소 사실을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번에 지정 취소된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법무법인과 협의되는 대로 오늘 즉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8개교(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문고,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자사고들은 평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평가 자체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는 “자사고를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말살하려고 한다”며 “지정 취소시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당국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으면서 본안 행정소송은 승소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달 24일 오찬에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 같다”면서도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이기면 내년 고입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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