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2.87%↑·240원)을 확정·고시했다.
앞서 한국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경영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주휴수당 삭감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안팎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우선 국회 입법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 경위와 향후 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정부가 정확히 생각하는 수준이 있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고시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8.05 [사진=뉴스핌DB] |
임 차관은 "노동계 또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최저임금법 상 결정기준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임 차관은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적법성과 관련해 "마지막 투표 당시 노동계가 제시한 안과 경영계가 제시한 안에 대해 투표가 이뤄졌고 경영계가 제시한 안에 의해 공익위원들이 더 많은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며 "이번 최임위 논의·결정 과정을 볼 때 최저임금법 상의 결정기준을 노·사·공익위원이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수치화된 산출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존에도 공익위원안 제시 없이 노사 제시안으로 표결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임 차관은 설명했다.
한국노총이 제기한 최저임금 결정과정 상 문제제기에 대해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임 차관은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해 최저임금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2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어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새벽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투표를 벌인 결과 사용자위원안인 8590원이 의결됐다. [사진=뉴스핌DB] |
임 차관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노동계 전원이 사퇴의사를 밝힌데 대해선 "근로자위원들이 사퇴는 했지만 사퇴서를 제출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결정만 하는 곳이 아니고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에 연중 의미있게 가동되는 게 중요하다"고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또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현재 업종별로 하는 부분들은 최저임금에서 계속 고민해서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규모별과 외국인 등에 대한 차등 적용을 새롭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즉, 현재 최저임금법상 적용 가능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외에는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할 근거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영계 요구 사항중 하나인 주휴수당 삭감과 관련해 임 차관은 "주휴수당을 그냥 뺐을때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16.7% 삭감되는 문제들이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제시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업계 안팎으로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지난번 정부가 제도개선안 입법안을 낼때도 최저임금에 대한 연장 모니터링이든가 추가적인 논의들도 상시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안대로 논의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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