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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상벌위, '심판에 욕설' 키움 박동원에게 제재금 200만원 부과

기사등록 : 2019-08-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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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심판에게 욕설을 한 뒤 더그아웃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찬 행위로 논란을 빚은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에게 제재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29)의 퇴장 건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는 KBO 리그규정 벌칙내규 <감독·코치·선수> 3항 및 <기타> 2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상벌위는 "해당 선수(박동원)가 경기장 내에서 과도한 언행으로 야구팬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리그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점을 들어 이 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 [사진=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은 지난 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원정 경기서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앞선 두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한 박동원은 5회초 1사 만루서 LG 교체투수 임찬규에게 삼진을 당했다.

상황은 이때 발생했다. 박동원은 윤태수 주심의 스트라이크존에 불만을 표시, 덕아웃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욕설을 내뱉었다. 이를 들은 윤태수 주심을 곧바로 퇴장을 명령했다. 그러나 화를 참지 못한 박동원은 더그아웃에 배치된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분노를 그대로 표출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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