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주지 않은 상조업체의 위법 행위 13건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완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9년 상반기 상조업체 직권조사를 한 결과 30개 업체를 조사해 18개 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법 위반 행위는 총 31건이다. 할부거래법 위반과 표시광고법 위반이 각각 23건, 7건이다. 상법 위반 1건도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보면 계약 해제 환급금 미지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정 보존 비율 선수금 50%를 은행에 예치하지 않는 등 법정 선수금 미예치가 7건이다. 다른 상조업체를 합병할 때 제대로 공고를 내지 않은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2건, 상조업체 미등록이 1건이다. 아울러 중요 정보 미기재 등 표시광고법 위반이 7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공정위는 추가로 상법을 어긴 상조업체 1곳도 적발했다. 자본금을 늘릴 때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려서 납인했다가 나중에 해당 자금을 인출해서 돈을 갚은 자본금 가장 납입 사례를 적발한 것.
공정위는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추후 보완 조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상법을 어긴 업체 1곳은 관할 기관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 2분기말 기준으로 법정 자본금 요건 15걱원을 충족해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87개다. 지난 2분기에는 경영상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획 해지 등으로 폐업·등록 취소된 업체는 한 곳도 없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자본금 요건 충족으로 상조업계가 구조조정을 거쳐 재편됐고 소비자 기대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준법경영을 실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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