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화이트국은 수출관리상 심사 우대를 받는 국가를 뜻한다.
개정안은 "내각은 외환 및 외국무역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이 정령을 제정한다"며 "별표 제3에서 대한민국을 지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국 대우를 받는 27개국 중 특정 국가를 제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일본의 수출기업은 공작기계나 탄소섬유 등 군사전용 우려가 높아 엄격하게 규제되는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 계약 별 개별 허가가 필요해진다.
식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폭넓은 품목에 대해서도 경제산업성이 무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 허가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수출 우대 국가 제외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이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금수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신청 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7일자 일본 정부 전자 관보 [사진=인터넷판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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