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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개정안 공포 즉각 철회 촉구”

기사등록 : 2019-08-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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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통해 문제해결 지혜 모아야”
日 “경제보복이나 대항조치 아냐”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일본이 7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의 개정안 관보 게재 및 정식 공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계속된 철회 요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고노 다로(河野太郎·우) 일본 외무상이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거둬들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에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며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 같은 것은 결코 아니다”며 “이번 검토는 안전보장이란 관점에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실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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