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공주시 결혼이주여성들이 같은 나라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통역사로 나선다.
충남 공주시는 외국인주민이 민원실 방문 시 의사소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국어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동행 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동행 통역서비스는 지난 4월 다문화가족 정책 활성화를 위한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에서 나온 결혼이주여성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공주시청 민원실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선배 결혼이주여성의 도움으로 민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사진=공주시청] |
가능한 통역서비스는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등 7개 국어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041-853-0881, 041-856-0883)에 희망 서비스 하루 전 예약하면 본청과 읍면동 민원실, 보건소 등 방문 시 동행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한국어가 원활한 다문화가족 인력풀을 활용한다.
김정섭 시장은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주민이 자국민의 동행서비스 제공으로 관공서 이용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면밀히 살펴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019년 6월 기준 2106명(전체 인구대비 1.97%)으로 최근 3년간 177명, 9.2% 증가했으며 관련 민원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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