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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유포’ 40대 남성 징역 2년6개월 실형 확정

기사등록 : 2019-08-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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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 상고심서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유튜버 양예원(25) 씨 등 여성 모델들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4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 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를 통해 촬영된 양 씨의 노출사진을 지인들에게 유출하고 이듬해에는 양 씨를 비롯한 여성 모델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사진 촬영과 유출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여성 모델의 사진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9일 오전 유튜버 양예원씨가 동의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촬영회 동호인 모집회 최모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9.01.09 [사진=김준희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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